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기강 또는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2부해2
2002-02-26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재결례
2001부노201
2002-02-21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만 재계약 하거나 즉시 복직시키는 등 차별적인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1부노216및2001부해70
2002-02-20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추후에 채용사실이 없음을 통보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1부해811
2002-02-20
연봉제 약정을 1년 단기 근로계약이라하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1부노216및2001부해701
2002-02-20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계약서에 주소, 성명 등을 기입한 이상 사용자가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713,부노221병합
2002-02-01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1부해713외
2002-02-01
강요·기망 여부 및 수리 이전 철회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586
2002-01-30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497
2002-01-30
강요·기망 여부 및 수리 이전 철회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586
2002-01-30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