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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기강 또는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2부해2
2002-02-26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재결례
2001부노201
2002-02-21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만 재계약 하거나 즉시 복직시키는 등 차별적인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1부노216및2001부해70
2002-02-20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추후에 채용사실이 없음을 통보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1부해811
2002-02-20
연봉제 약정을 1년 단기 근로계약이라하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1부노216및2001부해701
2002-02-20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계약서에 주소, 성명 등을 기입한 이상 사용자가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713,부노221병합
2002-02-01
근로자 스스로 전보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1부해713외
2002-02-01
강요·기망 여부 및 수리 이전 철회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586
2002-01-30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497
2002-01-30
강요·기망 여부 및 수리 이전 철회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586
2002-01-30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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