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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행한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이를 이유로 선봉대·사수대원 등으로 활동한 조합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1부노258외
2002-03-19
조합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를 회사차원에서 면담이나 서면 등을 통해 밝히지 않고 여러 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1부노201
2002-03-15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395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법기관에 의해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262·부해883,200
2002-03-09
불법파업을 단행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1부노262외
2002-03-09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 재결례
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
2002-03-09
구조조정에도 도움되지 않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의 부당대기발령이다. 재결례
2001부해616
2002-03-06
실제 구조조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2001부해616
2002-03-06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시용 후 본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회사의 관행을 고려한다면, 경미한 과실이나 불명확한 사유로 채용을 거부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1부해806
2002-03-05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재심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경미한 사유와 불확실한 사실을 이유로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의 과실에 비하여 수인의 한계를 넘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806
2002-03-05
근무기강 또는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2부해2
2002-02-26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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