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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력서에 대학중퇴학력을 누락시키고 경미한 사고 등을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756및부노231
2002-03-27
이력서에 대학중퇴학력을 누락시키고 경미한 사고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 재결례
2001부해756및2001부노231
2002-03-27
피신청인 공단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특1급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으로 2001. 8. 9.자로 면직되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73
2002-03-27
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1부노212,213및부해6
2002-03-26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1부노212외
2002-03-26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노212,213및부해691,692병합
2002-03-26
정리해고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므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여 해고조치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633
2002-03-25
계약제 근로계약을 시간제 근로계약과 연장선상에 위치한 동일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볼 수 없고, 이후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898
2002-03-21
연수생 신분으로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신규 채용되었고 이 후 계약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898
2002-03-21
본 파업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라 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258·부해872
2002-03-19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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