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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제안해 대기발령을 받은 후 대기기간 중 대기발령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1부해930
2002-04-11
불법행위를 제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대기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930
2002-04-11
도급제도로의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노257외
2002-04-11
운송수입금을 4개월에 걸쳐 미입금하고, 동료근로자에게 택시연료인 엘피지 가스의 소비를 위해 공회전을 해야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양태를 종용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620및2001부해630
2002-04-11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사용자에게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동의나 협의가 없다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80
2002-04-11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재결례
2001부해704
2002-04-08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적용의 요건인 계속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고용의제 거부를 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704
2002-04-08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진의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사용자가 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920
2002-04-02
궁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진정한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사용자가 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1부해920
2002-04-02
변경된 인사규정을 피신청인(사용자)을 포함한 특1급사원 5명에 대하여 개인별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대신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해73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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