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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인사관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
2002-04-26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지되었다면 근로자가 복귀할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소멸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기각한다. 재결례
2002-4-262002부노10및2
2002-04-26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2001단협8
2002-04-24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제기나 철회의 의사표시 등이 없이 미불임금을 수령한 점등으로 미루어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804
2002-04-15
사직서 제출시의 정황과 이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804
2002-04-15
운송수입금 미납, 동료근로자에게 택시 연로 소비를 위한 공회전 종용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620및2001부해63
2002-04-11
전직이나 전보 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행해지는 한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80
2002-04-11
도급계약상 고용승계에 관련된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2부해112
2002-04-11
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4개월 미납하고 동료근로자에게 엘피지 가스 소비를 위해 공회전을 종용한 바 이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620및부해630
2002-04-11
해고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징계절차나 경영상의 해고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단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피신청인을 일방적 도급계약 불응을 이유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노257외
2002-04-11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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