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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레미콘 운송차주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노244
2002-05-13
레미콘 운송차주는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지는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1부노244외
2002-05-13
시용기간 중에 3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2회 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74
2002-05-09
기간내 노조가 징계위원을 선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협의 노력 없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90
2002-05-08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90
2002-05-08
법인인 사업장에 있어서 고용관계성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재결례
2002-11
2002-05-06
재계약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는 회사측의 통지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종료)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247
2002-04-29
레미콘 기사들이 도급계약 만료시점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않았다면 회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247외
2002-04-29
폐업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노10및부해35
2002-04-26
개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
2002-04-26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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