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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사규에 의거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2부노4
2002-05-23
구 위탁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2부해78
2002-05-23
불법파견 사업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1부해902·부노270
2002-05-23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사규에 의거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2부노4외
2002-05-23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파견법상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원사업주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2001부해902외
2002-05-23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은 사실이나 사직서의 내용상 자발적인 이직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2-14
2002-05-2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징계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함은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8
2002-05-14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의거 해고했다면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이상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1부노226,부해734
2002-05-14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경우,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노226외
2002-05-1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변경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68
2002-05-14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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