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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92
2016-02-17
등록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15721
2016-02-16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217
2016-02-16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241,1259/2015부노239,245
2016-02-12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221
2016-02-05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00
2016-02-04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33
2016-02-04
공항공사와 용역을 체결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력시설 등의 점검, 유지·보수 및 그 결과 분석 등을 하는 업무의 사업종류는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15275
2016-02-02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16
2016-01-28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01
2016-01-28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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