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92
2016-02-17
등록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15721
2016-02-16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217
2016-02-16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241,1259/2015부노239,245
2016-02-12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221
2016-02-05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00
2016-02-04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33
2016-02-04
공항공사와 용역을 체결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력시설 등의 점검, 유지·보수 및 그 결과 분석 등을 하는 업무의 사업종류는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15275
2016-02-02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16
2016-01-28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01
2016-01-28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