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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이 징계재심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241
2002-05-30
비전임자로서 근무의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담당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채 불법투쟁을 주도하여 회사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의 해임조치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
재결례
2001부해810
2002-05-30
114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벌이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보아 해임결정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노241외
2002-05-30
골프장 캐디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1부해915
2002-05-29
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915
2002-05-29
위법적인 쟁의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 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퇴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159
2002-05-25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857,부노256(병합)
2002-05-25
가정용봉투를 구입해 사업체에 나눠주고 비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금품 등을 받은 사실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857외
2002-05-25
도급계약상 고용승계에 관련된 내용의 약정이 없고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2부해112
2002-05-25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02부해159
20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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