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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결례
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
2002-06-27
전보발령 조치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다 판단되므로 이를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19
2002-06-25
전보발령 이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출근시간이 빨라저 근무시간이 늘어나기는 하나 연장근로 대가가 주어지는 것등으로 보아 부당한 전보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19
2002-06-25
정황증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 성희롱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12
2002-06-21
도로주행강사가 운전교습시간 중 여성수강생을 성희롱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60ㆍ부해132
2002-06-21
도로주행강사가 운전교습시간 중 여성수강생을 성희롱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60외
2002-06-21
관리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사내 여직원 다수를 성희롱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12
2002-06-21
형식적인 해고 및 채용의 절차를 거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가 아니다 재결례
2002-18
2002-06-18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2부해218
2002-06-17
학교의 간부들이 교사 또는 그의 처에게 전교조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 일련의 행위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동시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재결례
2002부해60,2002부노8
2002-06-03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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