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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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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아파트관리소장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수규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170
2002-07-04
아파트관리소장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수규자가 될 수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2부해170
2002-07-04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근거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78
2002-07-02
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78
2002-07-02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통보서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의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2부노136및부해291
2002-06-28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들어 징계결의를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결례
2002-6-282002부노136및
2002-06-28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2부노15
2002-06-27
1) 징계처분이 없음에도 구제신청을 한 것은 그 구제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본 사례.
재결례
2001부노61~68,부해133~1
2002-06-27
법령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2부노61~6
2002-06-27
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시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2부노15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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