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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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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두경고로 끝났고 인사규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라면, 이후의 징계조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재결례
2002부노118및
2002-07-25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이행,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316
2002-07-23
무단결근, 업무명령불이행,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316
2002-07-23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경미한 잘못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2부해277
2002-07-18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경미한 잘못을 한 사실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277
2002-07-18
명확히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사회통념상 출근을 종용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인지 확인도 않은 채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89
2002-07-15
요양 중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기존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이므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2002-259
2002-07-13
요양 중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기존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이므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2-259
2002-07-13
조합원에게만 근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2부노19
2002-07-09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2부해218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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