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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173
2002-08-26
징계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173
2002-08-26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2부노20
2002-08-26
시용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결례
2002부해104
2002-08-22
근로자들이 정년퇴직 이후 5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사용자가 묵인한 경우 정년 이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2부해267
2002-08-19
정년퇴직 이후 5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묵인한 것은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267
2002-08-19
단체협약에서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단협4
2002-07-26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며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118및부해234
2002-07-25
수습기간 여부가 불명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2부해288
2002-07-25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추상적인 징계의 사유들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288
2002-07-25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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