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규정과 반하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326
2002-09-10
사용자가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128
2002-09-10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은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128
2002-09-10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326
2002-09-10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을 징수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국행심 200203733
2002-09-09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전직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2부노5,6부해29,30(병합)
2002-09-03
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 명령을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5외
2002-09-03
초심지노위 판정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2부해266
2002-08-29
사용자가 판정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2부해266
2002-08-29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았다 해도 교섭 거부를 함은 노조법 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20
2002-08-28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