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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368및393
2002-10-02
전근 명령 불응이나 무단 조기퇴근 등이 1회에 불과함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317
2002-10-02
소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용, 해임 등의 인사권은 물론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사실로 보아 소사장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인 가스제조(운송)업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재결례
2002부노120,부해239
2002-10-02
가스제조(운송)업자가 소사장과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청인들에 대한 임용, 해임 등 인사권은 물론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을 소사장이 행사하였다면 소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20외
2002-10-0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2부해368및
2002-10-02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다른 직종에 근무토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90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252
2002-10-02
비노조원들의 명예퇴직을 받아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2부노167및부해394
2002-10-01
경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이고,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67및
2002-10-01
징계면직보다 사직원의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비진의의사표시로 볼수 없으므로 회사의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된것이다. 재결례
2002부해32
2002-09-13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483
2002-09-12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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