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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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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서약서 작성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02
2002-10-22
사용자가 요양급여의 계속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요양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바, 이는 결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2부해150
2002-10-22
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단결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02
2002-10-22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간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재결례
2002-54
2002-10-22
민주노총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근무시간 중이 아닌 근무시간 종료 이후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12
2002-10-20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79
2002-10-14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욕설, 폭언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34
2002-10-09
징계처분에 있어 수차례의 진술기회를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34
2002-10-09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반드시 6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직할 당시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재결례
2002-49
2002-10-07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징계한 것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79
20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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