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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12
2002-11-19
이직전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동일성 및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2-59
2002-11-19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고용상한연령 초과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있다. 재결례
2002부해426
2002-11-12
근로자들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기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529·부노209
2002-11-11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라는 문구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금지'라는 의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다. 재결례
2002부노173및부해417
2002-11-08
일방적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노사합의가 유기계약의 자동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결례
2002부노173외
2002-11-08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동규정을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426
2002-11-01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임용 후,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 . 재결례
2002부해529
2002-11-01
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다른 직종에 전환배치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252
2002-10-29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이라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근기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150
2002-10-22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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