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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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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6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는지 여부는 재취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2002-75
2003-01-07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경영상 등의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재결례
02-08918
2003- -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다.
재결례
2002부해520
2002-12-23
금고직원으로서 정직성 및 도덕성 상실, 이사장 보좌기능 상실 등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33
2002-12-16
성과급은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기법상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재결례
02-03886
2002-12-14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재결례
2002부해486
2002-12-13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520
2002-12-02
해고사유 전체를 종합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33
2002-12-01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재결례
2002부해486
2002-12-01
영업 양도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수탁자간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신규수탁자를 상대로 한 이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해78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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