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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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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77
2016-04-12
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자재를 납품한 것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15-19952
2016-04-12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사전협의도 없이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8
2016-03-28
축사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용을 전제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5-16541
2016-03-25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더라도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5-17433
2016-03-2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353
2016-03-14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239
2016-03-07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228
2016-02-25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99
2016-02-25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203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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