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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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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2부해616
2003-01-23
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한 이상 재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어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정직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2부해512,2002부해524
2003-01-21
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대신하였고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 재심에서 별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여 부당정직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512외
2003-01-21
등기부상 이사라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02-10169
2003-01-20
신청인이 승무시간 통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는 조합원의 초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만큼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노195
2003-01-15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부집회 참석을 위한 집단 연월차 사용승인을 한 지사장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552
2003-01-15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부집회 참석을 위한 집단 연월차 사용승인은 중간관리자인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552
2003-01-15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여 수입상의 불이익을 발생케 하였다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195
2003-01-15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해 추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02-07679
2003-01-13
개인적인 채무로 인한 급여압류로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4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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