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배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2부노263
2003-02-0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다.
재결례
2002부노263
2003-02-07
가까운 과거에 맺었던 일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의 재개·설정 여부 또는 재개·설정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관하여 교섭에 응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사용종속관계가 없다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218
2003-02-05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앞으로 하역작업에 계속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교섭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218
2003-02-05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8
2003-01-30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666,부노255
2003-01-29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2부해666외
2003-01-29
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201
2003-01-28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역경비계약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2부해201
2003-01-28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2부해616
2003-01-23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