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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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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부양의무가 있고 세대를 같이하여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3-1
2003-02-18
근로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재결례
2003-3
2003-02-18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3
2003-02-18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직전 이직사업장을 허위기재 한 것은 아니다
재결례
2003-2
2003-02-18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며 이같은 이유로 징계해고처분함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2부노272,2002부해728
2003-02-14
다수의 위력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서울 공장을 점거하여 사용자의 장비이전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2부노272외
2003-02-14
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272,2002부해728,2002부노273및부해725
2003-02-14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자마자 이에 개입하면서 대기발령, 휴직발령,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2부노248,2003부해646
2003-02-13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248및
2003-02-13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4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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