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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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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용자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271
2003-03-14
중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킨 점, 신청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노271
2003-03-1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취업한 것은 아니다
재결례
2003-38
2003-03-07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사례
재결례
2003-16
2003-03-04
복수노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247
2003-02-28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하였으나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를 부여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40
2003-02-27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36
2003-02-20
인사담당 부사장 사직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2부해675
2003-02-19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으나 임원이 사직하면 그 시점까지만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제조건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2부해675
2003-02-19
사업주가 통근곤란에 따른 보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통근곤란의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3-1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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