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현장 기능직 사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동결하는 등의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상당성이 있으므로 이 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786,2002부노299
2003-03-19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786외
2003-03-19
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결례
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
2003-03-19
노조위원장을 비방하고 파업을 선동하여 노·노간 및 노·사간 불신을 조장 하였기에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97
2003-03-18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자로서의 자격 및 권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874
2003-03-18
노조위원장을 비방,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로 노·노간 및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였고 이를 지방노동사무소나 법원 등 관련 공공기관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2부해697
2003-03-18
허위보고, 금전출납,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을 경우에, 해고는 결국 근로자가 본분을 망각하거나 그릇친데 기인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해874
2003-03-18
자원봉사를 한 것이며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광주19
2003-03-18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 결정하지 않은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볼 수 없고, 이러한 전보조치에 불응했다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606
2003-03-17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동 전보처분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2부해606
2003-03-17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