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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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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일자를 사실과 달리 소급하여 신고함에 따라 부정수급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9
2003-04-07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라면 공사의 수급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
재결례
03-01227
2003-04-07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의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이직시키는 것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결례
02-08918
2003-04-07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라면 공사의 수급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
재결례
03-01227
2003-04-07
근로자들의 취업장소를 전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사 하나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14
2003-03-21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재심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2부해699
2003-03-21
근로계약관계가 그 기간의 만료로 이건 재심사건의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2부해699
2003-03-21
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1개 지사가 폐지된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하였다는 이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해14
2003-03-21
타 조교들과 차별하여 피신청인에게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745
2003-03-20
노사간 자치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노사재심위원회의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결례
2002부해745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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