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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03-16
2003-05-12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재결례
2003상병1
2003-05-01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한 사례 재결례
2003-49
2003-04-29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14
2003-04-2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3-13
2003-04-22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하였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재결례
2003-11
2003-04-22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어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해3
2003-04-15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2
2003-04-07
막연히 근태 불량 등의 그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2
2003-04-07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라면 공사의 수급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 재결례
03-01227
2003-04-07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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