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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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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어느 규정에도 직급정년제를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864
2003-05-23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학교에서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법리적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2부해825
2003-05-16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시간중 잦은 이석, 복지관의 운영 비위에 관한 음해성 발언을 한 것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85
2003-05-16
징계 처분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근무시간중 잦은 이석 등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85
2003-05-16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2부해825
2003-05-16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 경우
재결례
2003기타2
2003-05-16
건설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 일부를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03부산26
2003-05-15
질책이 사회통념상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를 사직의 권고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3-23
2003-05-12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은 일련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재결례
2003-17
2003-05-12
추후 사업주가 사직을 만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한 여건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하였을 상황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3-21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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