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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습지산업노조 분회장인 근로자와 계약해지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나 혐오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할 것으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3부노49
2003-06-12
계약해지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습지교사들과의 계약해지가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3부노49
2003-06-12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취지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하여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결례
2003-26
2003-06-09
실업기간 중에 임금 등 소득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구직급여는 그 지급조건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재결례
2003-25
2003-06-09
부하직원이 10여개월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해고라는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3부해41
2003-06-05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변상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여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3부해41
2003-06-05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에 정식교사로 재취직한 사례 재결례
2003대전18
2003-06-05
전체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11
2003-05-27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결례
2003부해11
2003-05-27
회사의 어느 규정에도 직급승진일로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으므로 직급승진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864
2003-05-23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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