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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 기간동안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근무지시도 없었고 업무수행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동 기간동안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60
2003-07-02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단지 업무집행권을 행사했을 뿐 피신청인과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2003부해28
2003-06-27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3부해28
2003-06-27
이 사건 전보가 회사 인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위 전보인사에 따른 피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부당 전보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3부해196
2003-06-25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따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된다. 재결례
2003부해196
2003-06-25
관련사업주에 해당되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재취직한 것이 인정되므로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3-33
2003-06-25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질병으로 이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3-34
2003-06-25
폐유를 정제하여 연료유를 제조하는 사업은 석유정제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2-09474
2003-06-23
피신청인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이미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해138
2003-06-19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3부해138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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