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21
2016-05-30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본사로 고용신고를 신고를 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1명이 제외되었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23238
2016-05-27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고, 두 회사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5-22243
2016-05-24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고, 그 도급계약은 서면이나 구술 등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는다[고철 매각 계약에 따른 해체작업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5-23774
2016-05-17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11
2016-05-10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92
2016-05-03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60
2016-04-28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47
2016-04-27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직군전환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135
2016-04-18
헬스장 트레이너들의 성과급은 근로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5-15877
2016-04-12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