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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일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근거서류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재결례
2003-95
2003-07-21
회사의 일방적인 전근발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118
2003-07-15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결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57
2003-07-11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여겨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61
2003-07-08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볼 때,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정정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3-39
2003-07-07
조기재취직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재결례
2003-101
2003-07-07
사직서 제출여부나 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3-37
2003-07-07
회사의 휴가 실시계획에 반발하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휴가 계획서를 제출치 말도록 주도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87
2003-07-04
회사의 연·월차휴가 실시계획에 반발, 직원들에게 계획서를 제출치 말도록 주도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3부해87
2003-07-04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사유의 미통보·노조대표 미참석 등 단체협약 등의 절차 규정 위반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60
2003-07-02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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