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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원 경영이 어려워 지고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부득이하게 폐업조치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3부해194
2003-08-11
학원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폐업조치 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3부해194
2003-08-11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국권위03-01229
2003-08-11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38
2003-07-31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38
2003-07-31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고 적극적인 구직노력도 없었다고 본 사례 재결례
2003대구30
2003-07-29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해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03-35
2003-07-28
징계처분이 노사합의 및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경과 등으로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이상,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이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노60,2003부해187
2003-07-21
쟁의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노사가 민·형사 사건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에 합의하였다면 이후의 법원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노60외
2003-07-21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성이 수반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다 재결례
2003-97
2003-07-21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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