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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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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조성 및 유용에 대한 지시를 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 전 학장에게 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전 학장과 동일하게 파면처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3부해142,145
2003-08-25
여러 가지 징계양정이 있음에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142외
2003-08-25
재심신청은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필요 없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3부해225
2003-08-19
재심신청은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해225
2003-08-19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재결례
2003-103
2003-08-19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해128,2003손해1
2003-08-18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해128외
2003-08-18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 부적응으로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147
2003-08-18
근로자가 회사의 소유권 다툼에 깊이 개입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 여러 비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174
2003-08-14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174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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