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측이 식당운영권 이관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우 정리해고 절차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223
2003-09-15
여직원, 회사 상무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해 민원을 발생케 하는 등 이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243
2003-09-08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243
2003-09-08
소정급여일수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재결례
2003-108
2003-09-08
고용보험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재결례
2003-108
2003-09-08
고용보험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재결례
2003-108
2003-09-08
사직의 주된 이유가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문서상의 기재만을 이유로 질병이 아닌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3-107
2003-09-08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재결례
2003-104
2003-09-08
사직을 강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나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의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재결례
2003-104
2003-09-08
휴직의 명칭이나 사규의 규정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휴직의 내용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2003-109
2003-09-08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