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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경인172
2003-09-29
임금의 감소여부는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3-112
2003-09-2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및 보직명령에 따라 고용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03-116
2003-09-2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3-115
2003-09-23
회사에서는 근무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기 보다는 변경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3-112
2003-09-23
사직서의 제출이나 그 철회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다 재결례
2003-117
2003-09-23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사례 재결례
2003-32
2003-09-22
근로자의 단 1회의 선상 폭행행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단절시키는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고는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191
2003-09-16
근로자의 단 1회의 선상폭력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191
2003-09-16
신청인이 운영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해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해223
2003-09-15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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