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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업체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을 일으켜 경미하나마 고객에게 상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케 한 점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 인정된다. 재결례
2003부해673,부노109
2003-10-13
일정액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퇴직금을 투자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서울161
2003-10-13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서울172
2003-10-13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재결례
2003부해325
2003-10-08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325
2003-10-08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된다면 이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국권위03-02676
2003-10-06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노179
2003-10-03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악화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업무태만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233
2003-10-02
근로자가 동료승무원을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307
2003-10-01
회사로부터 하향전보 예정을 통보받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169
2003-09-29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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