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사용자)이 단체협약을 위반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예고되어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승진 및 승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공단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재결례
2003부해481
2003-11-02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발령을 하였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477
2003-11-01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해487
2003-11-01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해고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써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해424
2003-11-01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노179,2003부해5
2003-10-31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노179,2003부해507
2003-10-31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취업을 위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대전34
2003-10-29
공사와 관련된 계약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국권위02-10464
2003-10-27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않고 근태불량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233
2003-10-23
동료승무원을 폭행하여 해고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회사 인터넷 고객상담실에 중복 게시하시하자 이 사유를 더하여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307
2003-10-15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