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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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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487
2003-11-18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재결례
2003-48
2003-11-17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03대구46
2003-11-17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214
2003-11-17
전적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진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부당전적이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3부해477
2003-11-14
부당해고라는 자신들의 종래의 주장을 번복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해고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해424
2003-11-12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1년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기발령하고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418
2003-11-04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3-121
2003-11-03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해485
2003-11-02
작업방해, 관리자에 대한 폭행, 복장불량 출근으로 인한 질서문란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14일 정직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460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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