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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면접조사원 및 펀칭업무종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3-03178
2003-12-15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회사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처분한다. 재결례
2003부노209
2003-12-10
부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였다며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한 사례 재결례
2003대구50
2003-12-08
야외 현장학습과정에서 야생화 채취와 친목도모를 위해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3337호
2003-12-04
재심신청 이후인 2003. 7. 9. 당사자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형사상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재심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노109
2003-12-02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회사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2003부노209
2003-12-0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노조지부장이 해머를 이용하여 강제 개방한 사실을 이유로 행해진 견책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481
2003-11-27
작업방해, 관리자에 대한 폭행, 복장불량 출근으로 인한 질서문란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460
2003-11-26
근로시간의 증가로 이직하였으므로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근로조건 변동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199
2003-11-26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통보 당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 없이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해485
2003-11-22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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