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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2회와 근무지 이탈 1회 등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경하여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3부해587
2004-01-09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본건은 기간도과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노107
2004-01-06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구제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노107
2004-01-06
형식상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부산61
2003-12-30
본 건 재심신청을 한 이후인 2003.7.9. 당사자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형사상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모두 회복되거나 확정된 상태이므로 재심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3부노109
2003-12-29
노조위원장이 업무 지휘권이 없음을 명백하게 앎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근무를 중단하고 원 근무 부서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가 아니다. 재결례
2003부해46·4
2003-12-26
학원강사로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2003-132
2003-12-23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205
2003-12-20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장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아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208
2003-12-19
일반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단순 노무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사업주)로 판단한다. 재결례
국행심 03-04693
2003-12-15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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