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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보통신공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서비스 개통업자에게 건설업 확정정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6-10176
2016-09-20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624
2016-09-12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637
2016-08-29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퇴직처리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556
2016-08-24
두 회사 간의 생산시설 보유여부, 대표이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종류가 다르고 입사한 인원도 1명에 불과하더라도 영업활동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6-04907
2016-08-23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2016부해791
2016-07-27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427
2016-07-11
개인 사업장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면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으로 승계되었다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6-03257
2016-07-05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66/부노55
2016-06-28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328~335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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