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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석회석 광산개발관련 터널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사업종류를 석회석광업으로 변경하고 그 간의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3-08623
2004-02-02
당해 문서의 결재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노39,부해53
2004-01-27
"3일이상 요양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3부해599
2004-01-25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필요절차를 이행치 않았고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599
2004-01-25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상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3부해644
2004-01-14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해619
2004-01-14
근로자가 당초 외출 보고 사유와는 달리 다른 장소에 들른 행위는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근무기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644
2004-01-14
'요추부염좌, 타박상’으로 요양 중 사고로 인해 기존질환인 ‘척추간판 팽윤’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원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3-1298
2004-01-13
‘요추부염좌, 타박상’으로 요양 중 사고로 인해 기존질환인 ‘척추간판 팽윤’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원요양을 신청한 경우
재결례
2003-1298
2004-01-13
근로자의 무단결근 2회와 근무지 이탈 1회 등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경하여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 인정된다.
재결례
2003부해587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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