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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뇌좌상, 기질성정신장애, 우울증’ 등으로 주의 전환이 곤란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나 보행 등이 가능하여 개호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3-1388
2004-02-04
좌측다리가 장해등급 10급12호, 우측다리가 8급7호에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3-1416
2004-02-04
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1442
2004-02-04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고 생산량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받는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3-1410
2004-02-04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고 생산량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받는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3-1410
2004-02-04
‘뇌좌상, 기질성정신장애, 우울증’ 등으로 주의 전환이 곤란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나 보행 등이 가능하여 개호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7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3-1388
2004-02-04
자사에서 생산한 기와제품을 납품.설치한 공사는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임금총액, 도급금액이 설치부문보다 크고,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442
2004-02-04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에 사업주로서 활동하거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경우 재결례
2003-1405
2004-02-04
‘좌안각막열상, 좌안외상성백내장’으로 요양 후 안구 조절력이 완전상실되었으나 50세 이상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며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2003-1415
2004-02-04
좌슬 동요관절은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제10급제12호)이고, 우슬 동요관절은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제8급제7호)로서 이를 조정하여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3-1416
2004-02-04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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