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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692
2004-02-13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692
2004-02-13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이미 근무중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모두 자유의사로 급여제도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입사원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노151
2004-02-10
단체협약에 호봉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의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노151
2004-02-10
원사업주가 용역업체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부정된다. 재결례
2003부노212
2004-02-05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3부해626
2004-02-05
권고사직의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619
2004-02-05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 55세를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정년의 도달 자체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다른 해고사유를 살피지 않더라도 정년 도과에 의한 당연 퇴직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3부해619
2004-02-05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해626및2
2004-02-05
‘좌안각막열상, 좌안외상성백내장’으로 요양 후 안구 조절력이 완전상실되었으나 50세 이상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3-1415
2004-02-04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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