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692
2004-02-13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692
2004-02-13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이미 근무중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모두 자유의사로 급여제도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입사원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노151
2004-02-10
단체협약에 호봉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의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노151
2004-02-10
원사업주가 용역업체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부정된다.
재결례
2003부노212
2004-02-05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3부해626
2004-02-05
권고사직의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619
2004-02-05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 55세를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정년의 도달 자체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다른 해고사유를 살피지 않더라도 정년 도과에 의한 당연 퇴직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3부해619
2004-02-05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3부해626및2
2004-02-05
‘좌안각막열상, 좌안외상성백내장’으로 요양 후 안구 조절력이 완전상실되었으나 50세 이상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3-1415
2004-02-04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