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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업기간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3부노62,2003부해318
2004-02-19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 해지를 부당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643
2004-02-19
지방법원 판결에서 기물파괴, 재산손실 등의 위법사실이 없다고 한점, 단협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노조간부를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2부노214외
2004-02-19
파업종료 후 일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재결례
2002부노214,2002부해628
2004-02-19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제1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재결례
산심위 2004-11
2004-02-17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재결례
산심위 2004-25
2004-02-17
직업에서 올 수 있는 인격장애와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러 자살행위로 이어졌다고 보여지므로 피재자의 자살은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3-1449
2004-02-17
직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사망이다 재결례
2003-1449
2004-02-17
‘제12흉추방출성골절, 양측종골골절’ 등으로 요양 후 척주 장해(제6급제5호) 및 족관절 운동장해(제10급제12호)를 조정하여 제5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25
2004-02-17
‘좌측혈기흉, 종격동염, 식도천공’ 등으로 폐기능장해 및 연하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8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1
2004-02-17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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