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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전보함에 있어 노조나 근로자 본인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전보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3부해933,부노137및2
2004-03-09
전보조치함에 있어 노조나 본인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3부해933외
2004-03-09
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
2004-03-09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3부해643
2004-03-05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이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96
2004-03-03
입사시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작업전표에 따라 출장하여 작업하며, 매월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터넷 설치공은 근로자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53
2004-03-03
입사시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작업전표에 따라 출장하여 작업하며, 매월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터넷 설치.해체공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53
2004-03-03
‘좌측슬관절내측부인대부분파열’에 따른 좌슬관절 동통장해(제14급제9호)는 좌슬관절 운동장해(제14급제7호)에 파생된 것으로 보고 상위등급만 인정한 경우
재결례
2004-96
2004-03-03
단순히 고소제기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뿐 회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이 없으므로, 동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721
2004-02-23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이 없으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721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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