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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재해로 믿을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도 미흡하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요양신청서에 근거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206
2004-03-30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장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164
2004-03-30
‘제4-5경추골절및탈구, 척수신경손상’으로 요양 중 Halovest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며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2004-157
2004-03-30
‘대뇌동맥류파열’ 등으로 제5급제8호를 적용하였으나 뇌출혈이후 중증치매가 왔으므로 보다 상위등급을 적용하여 달라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92
2004-03-30
계단에서 넘어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으나 목격자를 가공하여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배액징수한 경우 재결례
2004-206
2004-03-30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결례
2004-164
2004-03-30
사업장 소속의 수로원은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보고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므로,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변경·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3-11666
2004-03-15
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이후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것은 정규직 전환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4부해1
2004-03-11
비록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다. 재결례
2004부해1
2004-03-11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임에도 휴일근무를 명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1,부해4
2004-03-10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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