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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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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수부손목부좌멸창, 좌측요골개방성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후 전완부 흉터장해(제14급제3호), 좌완관절 운동장해(제10급제11호), 좌1수지 운동장해(제10급제8호)에 대하여 조정제9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247
2004-04-13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업주의 진술 및 자체감사만을 근거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경우
재결례
2004-272
2004-04-13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후유신경증상이 남았으나 고정술과 신경증상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만 인정한 경우
재결례
2004-267
2004-04-13
본사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그 공사현장 소속으로 보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285
2004-04-13
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운송수입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3부노252,2003부노256
2004-04-12
정차시는 물론 운전중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철사에 진드기 등을 발라 지폐 등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노252외
2004-04-12
CCTV 봉인 이후 운송수입금 절취 등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3부노252,2003부노256,2003부해783
2004-04-1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5,6,8,9
2004-04-07
‘제4-5경추골절및탈구, 척수신경손상’으로 요양 중 Halovest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157
2004-03-3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192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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