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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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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임시 연주자로 일을 시켜본 후 채용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추후 채용 불가능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4부해732
2004-04-27
일단 조건부로 임시 연주자로 일을 시켜본 후 추후 채용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기간 경과후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채용 불가 결정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732
2004-04-27
불성실 근로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844
2004-04-16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조치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627
2004-04-16
허위·통정 의사에 의한 계약기간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로써 본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재결례
2003부해627
2004-04-16
장기간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재결례
2003부해844
2004-04-16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267
2004-04-13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결례
산심위 2004-247
2004-04-13
별도의 보험적용 대상인 위의 단위공사 소속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달리 본사 소속근로자로 판단하여 출장중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285
2004-04-13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업주의 진술 및 자체감사만을 근거로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유족급여 과오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272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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