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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멘트운반계약을 통해 회사차량을 무상임대받은 BCT특수차량 운전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출퇴근시간, 근무장소가 정하여 지고 매월 실적에 비례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419
2004-05-11
재해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4-392
2004-05-11
근로자를 포함한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직원 3~4명이 각자 매월 40,000여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액수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전기검침수수료 횡령이라는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103
2004-05-06
피신청인의 비위내용,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103
2004-05-06
장해등급 조정 제4급이 타당하고,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여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4-329
2004-04-28
요양 후 안면장해가 남았으나 2003. 7. 1. 법령 개정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전의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357
2004-04-28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여, 이 사건 폐질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314
2004-04-28
‘뇌경색’으로 요양 중 고도의 치매증상 등이 잔존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폐질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경우 폐질등급 제2급제2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314
2004-04-28
‘제2요추불안정성방출골절, 좌측원위요골분쇄골절, 양측종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후비골동맥부분파열(의증), 신경인성방광’으로 요양 후 방광, 척주, 완관절, 양측족관절의 기능장해를 종합하여 제4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329
2004-04-28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으로 요양 후 안면장해가 남았으나 2003. 7. 1. 법령 개정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인 제12급제13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357
2004-04-28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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